경락잔금대출
유사어: 경락대출, 경락자금대출, 경매 잔금대출
경매 낙찰자가 매각대금 잔금을 치르기 위해 낙찰 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경락잔금대출은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뺀 매각대금 잔금을 내기 위해 받는 담보대출이다. 대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 설정 등기를 법원 촉탁으로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으로 정해지므로, 낙찰 전부터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경락잔금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 LTV는 감정가와 낙찰가 가운데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DSR과 지역별 규제(규제지역 LTV,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총액 한도, 전입 의무 등)도 적용된다. 2025년 6·27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 6억 원 한도와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붙었고,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LTV 40%에 시가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25억 원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한도가 적용된다(2026년 10월 기준). 금융당국이 2025년 7월 금융권에 배포한 실무지침에 따라 경락잔금대출에도 6억 원 한도와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적용되며, 세부 적용은 시점·지역에 따라 달라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한편 경매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허가를 받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예시
감정가 5억 원 아파트를 4억 원에 낙찰받고 보증금 3,500만 원을 냈다. 낙찰가 기준 LTV가 70%라면 대출은 최대 2억8천만 원이고, 잔금 3억6,500만 원 중 나머지 8,500만 원과 취득세 등은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한다. DSR이나 총액 한도가 더 낮으면 그쪽이 적용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인수, 유치권, 지분, 대지권미등기 등 특수물건은 대출이 거절되거나 크게 줄 수 있다.
- 잔금을 기한 안에 못 내면 보증금을 잃으므로 낙찰 전 사전 상담으로 한도를 확인한다.
- 법원 앞 대출 안내 명함은 금리·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을 비교해 고른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규칙 제78조(대금지급기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매각허가가 확정된 뒤 매수인이 기한 안에 매각대금 잔액을 법원에 내는 것으로,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택을 담보로 잡고 금융회사가 빌려주는 대출로, 주택 구입이나 생활자금 마련에 쓰인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경매 입찰 때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내는 돈으로,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