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납부
유사어: 매각대금 납부, 잔금납부
매각허가가 확정된 뒤 매수인이 기한 안에 매각대금 잔액을 법원에 내는 것으로,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금납부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매수인이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에서 입찰보증금을 뺀 잔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경매로 부동산을 사는 매수인은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며, 일반 매매와 달리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생긴다.
대금을 내면 매수인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들의 말소등기를 촉탁해 달라고 신청하고, 같은 시점부터 인도명령도 신청할 수 있다. 자금은 '경락잔금대출'로 불리는 낙찰자 대상 담보대출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재매각 절차로 넘어가고 보증금을 잃는다.
예시
3억5천만 원에 낙찰받아 보증금 3,200만 원을 낸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3억1,8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 가운데 2억5천만 원을 경락잔금대출로 조달하면 대출 실행일과 납부일을 맞춰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 배당액만큼 대금을 상계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 대금지급기한 전이라도 확정 후에는 언제든 낼 수 있어, 빨리 내면 명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 취득세 등 세금과 등기 비용은 매각대금과 별도로 든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 민사집행법 제142조(대금의 지급)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해도 좋다고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대금납부 단계로 넘어간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진행하는 매각이다.
대금을 낸 매수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라고 명하는 간이 결정이다.
기존 등기가 실체와 맞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등기 전부를 지워 효력을 없애는 등기다.
경매 입찰 때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내는 돈으로,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