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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대금납부

유사어: 매각대금 납부, 잔금납부

매각허가가 확정된 뒤 매수인이 기한 안에 매각대금 잔액을 법원에 내는 것으로,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금납부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매수인이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에서 입찰보증금을 뺀 잔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경매로 부동산을 사는 매수인은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며, 일반 매매와 달리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생긴다.

대금을 내면 매수인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들의 말소등기를 촉탁해 달라고 신청하고, 같은 시점부터 인도명령도 신청할 수 있다. 자금은 '경락잔금대출'로 불리는 낙찰자 대상 담보대출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재매각 절차로 넘어가고 보증금을 잃는다.

예시

3억5천만 원에 낙찰받아 보증금 3,200만 원을 낸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3억1,8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 가운데 2억5천만 원을 경락잔금대출로 조달하면 대출 실행일과 납부일을 맞춰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배당받을 채권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 배당액만큼 대금을 상계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 대금지급기한 전이라도 확정 후에는 언제든 낼 수 있어, 빨리 내면 명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 취득세 등 세금과 등기 비용은 매각대금과 별도로 든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 민사집행법 제142조(대금의 지급)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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