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찰
유사어: 매수신청대리, 경매 입찰대리
입찰자 본인 대신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해 입찰하는 것으로,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대리입찰은 본인이 매각기일에 법원에 갈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입찰하는 방식이다. 대리인은 입찰표에 본인과 대리인을 함께 적고, 본인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대리권을 증명해야 한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낼 수도 있다. 가족이나 지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보수를 받고 대리입찰을 업으로 하려면 자격이 필요하다. 변호사·법무사 외에, 일정 교육을 받고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대리를 할 수 있다. 이들은 권리분석 설명과 입찰 대리를 함께 해 주며, 보수와 설명 의무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예시
직장인 A가 동생 B에게 입찰을 맡긴다면, B는 A의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 A의 인감증명서, B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 보증금을 가지고 법원에 간다. 입찰표 본인란에 A, 대리인란에 B를 적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한 사람이 같은 물건에 여러 입찰자를 동시에 대리하거나, 본인으로 입찰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리하면 해당 입찰이 무효로 처리된다.
- 위임장·인감증명서가 빠지거나 인감이 일치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다.
- 자격 없는 사람에게 보수를 주고 대리입찰을 맡기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규칙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 공인중개사법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경매 입찰자가 사건번호·이름·입찰가격 등을 적어 집행관에게 내는 서면으로, 한 번 내면 고칠 수 없다.
입찰표 기재 누락·보증금 부족·대리권 흠결 등으로 그 입찰을 없던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얻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쳐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가다.
매각기일 당일 법정에서 입찰하는 기일입찰과, 정해진 기간에 입찰서를 내고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을 말한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