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대리입찰

유사어: 매수신청대리, 경매 입찰대리

입찰자 본인 대신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해 입찰하는 것으로, 위임장과 본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대리입찰은 본인이 매각기일에 법원에 갈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입찰하는 방식이다. 대리인은 입찰표에 본인과 대리인을 함께 적고, 본인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대리권을 증명해야 한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낼 수도 있다. 가족이나 지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보수를 받고 대리입찰을 업으로 하려면 자격이 필요하다. 변호사·법무사 외에, 일정 교육을 받고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대리를 할 수 있다. 이들은 권리분석 설명과 입찰 대리를 함께 해 주며, 보수와 설명 의무가 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예시

직장인 A가 동생 B에게 입찰을 맡긴다면, B는 A의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 A의 인감증명서, B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 보증금을 가지고 법원에 간다. 입찰표 본인란에 A, 대리인란에 B를 적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한 사람이 같은 물건에 여러 입찰자를 동시에 대리하거나, 본인으로 입찰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리하면 해당 입찰이 무효로 처리된다.
  • 위임장·인감증명서가 빠지거나 인감이 일치하지 않으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다.
  • 자격 없는 사람에게 보수를 주고 대리입찰을 맡기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규칙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 공인중개사법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