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종기
경매에서 채권자·임차인이 배당을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마감일로,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해진다.
배당요구종기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기면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배당요구종기를 정해 공고한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소액임차인, 집행권원 있는 일반채권자, 등기되지 않은 우선권자 등은 이 날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등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한다. 배당요구 여부는 매수인의 인수 부담에도 직결되므로, 배당요구로 매수인의 부담이 바뀌는 경우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다.
예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보증금 2억 원)이 배당요구종기를 놓쳤다. 이 임차인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대신 대항력에 따라 매수인에게 보증금 2억 원 전액을 요구할 수 있다. 입찰자는 이 금액을 인수 비용으로 계산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경매가 진행 중인 집의 임차인은 법원 통지서와 공고를 확인해 종기 전에 배당요구 신청서를 낸다.
- 종기가 연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 기록에서 최종 일자를 확인한다.
-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고, 하지 않으면 선순위인 경우 매수인이 인수한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경매 매각대금을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다.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배당받는 권리다.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춰, 받지 못한 보증금을 매수인이 떠안게 되는 임차인이다.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쓰며, 그 부동산에서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등기된 물권이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