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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기일입찰·기간입찰

유사어: 기일입찰, 기간입찰, 호가경매

매각기일 당일 법정에서 입찰하는 기일입찰과, 정해진 기간에 입찰서를 내고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을 말한다.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매각 방법으로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세 가지를 정한다. 현재 법원 부동산 경매는 대부분 기일입찰이다. 매각기일에 법정에 나가 집행관에게 입찰표와 보증을 내고, 입찰 마감 뒤 바로 개찰해 그 자리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기간입찰은 법원이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입찰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입찰표와 보증을 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개찰은 입찰기간이 끝난 뒤 1주 안의 매각기일에 한다. 법정에 직접 가기 어려운 사람도 참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쓰는 법원은 많지 않다.

예시

기일입찰 사건은 매각기일 오전 10시 무렵 입찰을 시작해 최소 1시간이 지난 뒤 마감하고, 곧바로 개찰해 낙찰자를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구체 시각은 법원마다 다르다).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는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기일입찰은 지각하면 입찰할 수 없으므로 법원과 입찰 마감 시각을 미리 확인한다.
  • 한 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다.
  • 기간입찰의 보증은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낼 수 없고, 법원 예금계좌에 입금했다는 금융기관 증명서(입금증명서)나 은행 등과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증명 문서(보증서)만 입찰표와 같은 봉투에 넣어 낸다(민사집행규칙 제70조).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
  • 민사집행규칙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 민사집행규칙 제68조(입찰기간 등의 지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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