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입찰·기간입찰
유사어: 기일입찰, 기간입찰, 호가경매
매각기일 당일 법정에서 입찰하는 기일입찰과, 정해진 기간에 입찰서를 내고 매각기일에 개찰하는 기간입찰을 말한다.
민사집행법은 부동산 매각 방법으로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세 가지를 정한다. 현재 법원 부동산 경매는 대부분 기일입찰이다. 매각기일에 법정에 나가 집행관에게 입찰표와 보증을 내고, 입찰 마감 뒤 바로 개찰해 그 자리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다.
기간입찰은 법원이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입찰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입찰표와 보증을 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개찰은 입찰기간이 끝난 뒤 1주 안의 매각기일에 한다. 법정에 직접 가기 어려운 사람도 참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쓰는 법원은 많지 않다.
예시
기일입찰 사건은 매각기일 오전 10시 무렵 입찰을 시작해 최소 1시간이 지난 뒤 마감하고, 곧바로 개찰해 낙찰자를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구체 시각은 법원마다 다르다).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는 그 자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기일입찰은 지각하면 입찰할 수 없으므로 법원과 입찰 마감 시각을 미리 확인한다.
- 한 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다.
- 기간입찰의 보증은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로 낼 수 없고, 법원 예금계좌에 입금했다는 금융기관 증명서(입금증명서)나 은행 등과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증명 문서(보증서)만 입찰표와 같은 봉투에 넣어 낸다(민사집행규칙 제70조).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03조(강제경매의 매각방법)
- 민사집행규칙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 민사집행규칙 제68조(입찰기간 등의 지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법원 경매법정에서 경매 부동산의 입찰을 실시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날이다.
경매 입찰자가 사건번호·이름·입찰가격 등을 적어 집행관에게 내는 서면으로, 한 번 내면 고칠 수 없다.
경매 입찰 때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내는 돈으로,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다.
매각기일에 유효한 입찰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으면 매수인이 된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공개 입찰로 팔고 대금을 나눠 주는 절차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