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
유사어: 경매 배당, 배당순위
경매 매각대금을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다.
배당절차는 매수인이 낸 매각대금과 몰수 보증금 등으로 이루어진 배당재원을 법률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다. 매수인이 대금을 내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해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해관계인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배당 순위의 큰 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권·확정일자의 선후, 개별 법률 개정에 따라 구체적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
예시
매각대금 3억 원에서 집행비용 300만 원을 빼고, 서울 소재 주택의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 5,500만 원(2023년 2월 21일 이후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의 서울 기준)을 먼저 준 뒤, 남은 2억4,200만 원을 1순위 근저당 2억 원, 2순위 확정일자 임차인 순으로 배당한다. 확정일자 임차인은 4,200만 원만 받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3년 4월 시행된 국세기본법 개정(제35조제7항)으로,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는 그 한도에서 임차보증금이 먼저 배당되도록 바뀌었다.
-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일정 기간 안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으려면 매수인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경매에서 채권자·임차인이 배당을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마감일로,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해진다.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배당받는 권리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다.
경매·공매되는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세금으로, 설정일이 앞선 담보권보다도 먼저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춰, 받지 못한 보증금을 매수인이 떠안게 되는 임차인이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