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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배당절차

유사어: 경매 배당, 배당순위

경매 매각대금을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다.

배당절차는 매수인이 낸 매각대금과 몰수 보증금 등으로 이루어진 배당재원을 법률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다. 매수인이 대금을 내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해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해관계인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배당 순위의 큰 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권·확정일자의 선후, 개별 법률 개정에 따라 구체적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

  1. 경매 집행비용
  2. 제3취득자의 필요비·유익비
  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금 등
  4. 당해세(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된 국세·지방세)
  5. 담보물권·확정일자 임차인·조세 등 — 설정일·확정일자·법정기일 순
  6. 일반 임금채권, 그 밖의 조세·공과금, 일반채권(안분)

예시

매각대금 3억 원에서 집행비용 300만 원을 빼고, 서울 소재 주택의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 5,500만 원(2023년 2월 21일 이후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의 서울 기준)을 먼저 준 뒤, 남은 2억4,200만 원을 1순위 근저당 2억 원, 2순위 확정일자 임차인 순으로 배당한다. 확정일자 임차인은 4,200만 원만 받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3년 4월 시행된 국세기본법 개정(제35조제7항)으로,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는 그 한도에서 임차보증금이 먼저 배당되도록 바뀌었다.
  •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일정 기간 안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으려면 매수인의 명도확인서가 필요하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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