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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NPL

유사어: 부실채권, Non-Performing Loan, 무수익여신

원리금 상환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된 부실 대출채권으로, 담보 부동산과 함께 할인 매각된다.

NPL(Non-Performing Loan)은 원리금이 통상 3개월 이상 연체되는 등 정상적인 이자 수익을 내지 못하는 대출채권이다. 금융기관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이런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나 자산관리회사(AMC)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하며, 담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함께 넘어간다.

NPL을 산 투자자는 근저당권자 지위를 이어받아 임의경매로 채권을 회수한다. 수익은 매입가와 배당으로 받는 금액(채권액과 채권최고액 중 적은 금액 한도)의 차이에서 나며, 직접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는 방식(유입)도 있다. 2016년 대부업법 개정 이후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주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등으로 제한되어 개인의 직접 매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예시

원금 3억 원, 연체이자 포함 채권액 3억4천만 원, 채권최고액 3억6천만 원인 근저당 채권을 2억7천만 원에 매입했다. 경매에서 매각대금이 충분해 3억4천만 원을 배당받으면, 비용을 빼기 전 차익은 7천만 원이다. 반대로 매각가가 낮아 배당이 매입가에 못 미치면 손실이 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NPL 수익은 결국 예상 낙찰가에 달려 있어, 일반 경매 권리분석과 시세 분석이 그대로 필요하다.
  • 선순위 임차인, 당해세 등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되는 금액을 빼고 계산해야 한다.
  • 'NPL 고수익 보장'을 내세운 개인 대상 투자 권유는 법 개정 이후 구조상 위험이 크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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