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L
유사어: 부실채권, Non-Performing Loan, 무수익여신
원리금 상환이 일정 기간 이상 연체된 부실 대출채권으로, 담보 부동산과 함께 할인 매각된다.
NPL(Non-Performing Loan)은 원리금이 통상 3개월 이상 연체되는 등 정상적인 이자 수익을 내지 못하는 대출채권이다. 금융기관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이런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나 자산관리회사(AMC)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하며, 담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함께 넘어간다.
NPL을 산 투자자는 근저당권자 지위를 이어받아 임의경매로 채권을 회수한다. 수익은 매입가와 배당으로 받는 금액(채권액과 채권최고액 중 적은 금액 한도)의 차이에서 나며, 직접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는 방식(유입)도 있다. 2016년 대부업법 개정 이후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주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 등으로 제한되어 개인의 직접 매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예시
원금 3억 원, 연체이자 포함 채권액 3억4천만 원, 채권최고액 3억6천만 원인 근저당 채권을 2억7천만 원에 매입했다. 경매에서 매각대금이 충분해 3억4천만 원을 배당받으면, 비용을 빼기 전 차익은 7천만 원이다. 반대로 매각가가 낮아 배당이 매입가에 못 미치면 손실이 난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자가 판결 없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매다.
채무자 대신 제3자가 빚을 갚고, 갚은 범위에서 원래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다.
경매 매각대금을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