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매각가격
유사어: 최저입찰가격, 최저매각가
경매에서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해야 유효한, 법원이 정한 매각 하한 가격이다.
최저매각가격은 법원이 매각기일마다 정하는 입찰의 하한선이다.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낸 입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부동산을 지나치게 싼값에 팔아 채무자와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첫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보통 감정가와 같다.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일정 비율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 이 낮추는 비율을 저감률이라 한다. 저감률은 법원에 따라 통상 20% 또는 30%다.
예시
감정가 5억 원, 저감률 20%인 법원의 경우 회차별 최저매각가격은 다음과 같다.
| 회차 | 최저매각가격 | 감정가 대비 |
|---|---|---|
| 1회 | 5억 원 | 100% |
| 2회 | 4억 원 | 80% |
| 3회 | 3억2천만 원 | 64% |
| 4회 | 2억5,600만 원 | 51.2% |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매각기일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기일로 넘어가는 것이다.
경매가 유찰될 때마다 직전 최저매각가격에서 낮추는 비율로, 법원에 따라 통상 20% 또는 30%다.
경매 입찰 때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내는 돈으로,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다.
법원 경매법정에서 경매 부동산의 입찰을 실시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날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