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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경매·공매핵심 용어

최저매각가격

유사어: 최저입찰가격, 최저매각가

경매에서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해야 유효한, 법원이 정한 매각 하한 가격이다.

최저매각가격은 법원이 매각기일마다 정하는 입찰의 하한선이다.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낸 입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부동산을 지나치게 싼값에 팔아 채무자와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첫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보통 감정가와 같다.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일정 비율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 이 낮추는 비율을 저감률이라 한다. 저감률은 법원에 따라 통상 20% 또는 30%다.

예시

감정가 5억 원, 저감률 20%인 법원의 경우 회차별 최저매각가격은 다음과 같다.

회차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회5억 원100%
2회4억 원80%
3회3억2천만 원64%
4회2억5,600만 원51.2%

알아두면 좋은 점

  • 최저매각가격은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경쟁의 출발점일 뿐이다.
  • 재매각 사건에서는 종전 최저매각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 최저매각가격으로 신청 채권자보다 앞선 채권을 다 갚을 수 없으면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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