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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신탁공매

유사어: 신탁 공매, 신탁재산 공매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공개 입찰에 부쳐 파는 절차로, 법원 경매와 다른 사적 매각이다.

신탁공매는 위탁자(원래 소유자)가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신탁회사(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공개 입찰로 파는 절차다. 법원이나 세무서가 진행하는 공적 경매·공매가 아니라 계약에 근거한 사적 매각이어서,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의 절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입찰은 신탁회사 누리집이나 온비드에서 진행된다.

신탁공매는 유찰 시 가격을 낮추는 방식, 수의계약 전환, 대금 납부 일정이 신탁계약과 공고에 따라 정해진다. 매수인은 신탁회사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지만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점유자 명도는 직접 협의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보증금 등 부담을 누가 지는지도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예시

담보신탁된 오피스텔이 신탁공매에 나와 여러 번 유찰된 끝에 수의계약으로 넘어갔다. 매수인은 싸게 샀지만, 신탁회사 동의 없이 위탁자와 계약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고문에 '현 상태 매각', '명도 책임 매수인 부담'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매매대금과 별도로 붙는지 확인한다.
  • 법원경매정보에 나오지 않으므로 신탁회사별 공매 공고나 온비드를 따로 찾아야 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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