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률
유사어: 저감율
경매가 유찰될 때마다 직전 최저매각가격에서 낮추는 비율로, 법원에 따라 통상 20% 또는 30%다.
저감률은 경매가 유찰되었을 때 다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기 위해 직전 최저매각가격에서 깎는 비율이다. 민사집행법은 '상당히 낮추어' 새 매각기일을 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비율은 각 법원이 정해 운영한다.
실무에서는 20%를 적용하는 법원과 30%를 적용하는 법원이 있으며, 같은 감정가라도 어느 법원 관할이냐에 따라 회차별 최저가가 크게 달라진다. 저감은 감정가가 아니라 직전 회차 최저가를 기준으로 누적해 계산한다.
예시
감정가 1억 원 물건의 3회차 최저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회차 | 20% 저감 법원 | 30% 저감 법원 |
|---|---|---|
| 1회 | 1억 원 | 1억 원 |
| 2회 | 8,000만 원 | 7,000만 원 |
| 3회 | 6,400만 원 | 4,900만 원 |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매각기일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기일로 넘어가는 것이다.
경매에서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해야 유효한, 법원이 정한 매각 하한 가격이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
낙찰받은 부동산에 사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매수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과정이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공개 입찰로 팔고 대금을 나눠 주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