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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저감률

유사어: 저감율

경매가 유찰될 때마다 직전 최저매각가격에서 낮추는 비율로, 법원에 따라 통상 20% 또는 30%다.

저감률은 경매가 유찰되었을 때 다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기 위해 직전 최저매각가격에서 깎는 비율이다. 민사집행법은 '상당히 낮추어' 새 매각기일을 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비율은 각 법원이 정해 운영한다.

실무에서는 20%를 적용하는 법원과 30%를 적용하는 법원이 있으며, 같은 감정가라도 어느 법원 관할이냐에 따라 회차별 최저가가 크게 달라진다. 저감은 감정가가 아니라 직전 회차 최저가를 기준으로 누적해 계산한다.

예시

감정가 1억 원 물건의 3회차 최저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회차20% 저감 법원30% 저감 법원
1회1억 원1억 원
2회8,000만 원7,000만 원
3회6,400만 원4,900만 원

알아두면 좋은 점

  • 법원별 저감률은 법령이나 예규로 정한 비율이 아니고 바뀌기도 하므로, 입찰 전 법원경매정보의 기일 내역(회차별 최저매각가격)으로 해당 사건의 실제 저감 비율을 확인해야 다음 회차 가격을 예상할 수 있다.
  • 공매(압류재산)는 재공매할 때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낮춰 최초 가격의 50%까지 내려가며(국세징수법 제87조), 저감 폭이 법원경매보다 작다.
  • 재매각 사건은 저감 없이 종전 최저매각가격으로 진행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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