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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토지별도등기

유사어: 토지 별도등기

집합건물의 토지 등기부에 건물과 별개로 근저당 등 권리가 남아 있음을 표제부에 알리는 표시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에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건물과 따로 설정된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주로 건축 전 시행사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한 뒤, 건물이 완공되어 대지권 등기를 했는데도 그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에 생긴다. 집합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토지별도등기 있음'으로 표시된다.

토지별도등기가 있으면 호실 등기부만 봐서는 토지의 부담을 알 수 없어 토지 등기부를 따로 발급해 확인해야 한다. 경매에서는 법원이 토지 별도등기 권리자에게 배당요구를 하게 해 매각으로 소멸시키거나,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특별매각조건을 붙인다. 어느 쪽인지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다.

예시

빌라 경매 물건 표제부에 '토지별도등기 있음'이 있고, 토지 등기부에 시행사 대출 근저당 10억 원이 남아 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토지별도등기 인수 조건'이 붙어 있다면 낙찰자는 이 근저당 부담을 떠안을 수 있으므로 입찰가를 크게 낮추거나 입찰을 포기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미 채무가 변제됐는데 등기만 남은 경우도 많아, 토지 등기부와 채권 상태를 함께 확인한다.
  • 매매·임대차에서도 토지별도등기는 대출 거절이나 보증금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인수 조건이 없고 별도등기 권리자가 배당받는다면 매각으로 말소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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