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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명도합의금

유사어: 명도 이사비, 명도비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자진 퇴거를 조건으로 건네는 이사비 성격의 돈으로, 법적 지급 의무는 없다.

명도합의금은 경매·공매 낙찰자가 기존 점유자(채무자·소유자·임차인)에게 집을 스스로 비워 주는 대가로 주는 돈이다. 흔히 '이사비'라 부른다. 법에 정해진 지급 의무는 없지만, 인도명령이나 소송·강제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보다 합의가 싸고 빠른 경우가 많아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금액은 정해진 기준 없이 강제집행 예상 비용, 점유자의 사정, 배당 여부(보증금을 배당받는 임차인은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배당금을 받는다) 등을 고려해 협상으로 정한다. 합의 내용은 퇴거일, 지급 시점(열쇠 인도와 동시 지급), 관리비 정산, 짐 처리 방법을 적어 합의서로 남긴다.

예시

낙찰자가 강제집행을 하면 비용이 수백만 원에 기간도 두세 달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점유자와 협상해 한 달 안에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사 당일 집 상태를 확인한 뒤 돈을 지급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합의금은 반드시 퇴거·열쇠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고 선지급은 피한다.
  • 협상과 별개로 인도명령을 신청해 두면 협상력이 커지고 기한 도과 위험도 줄어든다.
  • 배당받는 임차인에게는 명도확인서 발급이 사실상 합의 수단이 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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