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합의금
유사어: 명도 이사비, 명도비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자진 퇴거를 조건으로 건네는 이사비 성격의 돈으로, 법적 지급 의무는 없다.
명도합의금은 경매·공매 낙찰자가 기존 점유자(채무자·소유자·임차인)에게 집을 스스로 비워 주는 대가로 주는 돈이다. 흔히 '이사비'라 부른다. 법에 정해진 지급 의무는 없지만, 인도명령이나 소송·강제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보다 합의가 싸고 빠른 경우가 많아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금액은 정해진 기준 없이 강제집행 예상 비용, 점유자의 사정, 배당 여부(보증금을 배당받는 임차인은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배당금을 받는다) 등을 고려해 협상으로 정한다. 합의 내용은 퇴거일, 지급 시점(열쇠 인도와 동시 지급), 관리비 정산, 짐 처리 방법을 적어 합의서로 남긴다.
예시
낙찰자가 강제집행을 하면 비용이 수백만 원에 기간도 두세 달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점유자와 협상해 한 달 안에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기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사 당일 집 상태를 확인한 뒤 돈을 지급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합의금은 반드시 퇴거·열쇠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고 선지급은 피한다.
- 협상과 별개로 인도명령을 신청해 두면 협상력이 커지고 기한 도과 위험도 줄어든다.
- 배당받는 임차인에게는 명도확인서 발급이 사실상 합의 수단이 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낙찰받은 부동산에 사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매수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과정이다.
대금을 낸 매수인의 신청으로 법원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라고 명하는 간이 결정이다.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집을 비워 달라고 법원에 내는 소송이다.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춰, 받지 못한 보증금을 매수인이 떠안게 되는 임차인이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