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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강제경매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해 진행하는 경매다.

강제경매는 담보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얻은 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경매다. 담보권이라는 우선권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자신이 직접 받을 몫이 있을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이긴 뒤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압류를 해 둔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옮겨지며 강제경매로 이어진다. 매각 이후 진행은 임의경매와 같다.

예시

임차인이 보증금 1억5천만 원 반환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면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부족분은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사건 기록에는 '부동산강제경매'로 표시된다.
  • 임차인이 자신이 사는 집을 강제경매로 직접 낙찰받는 경우, 받을 보증금과 매각대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 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전혀 없으면 무잉여를 이유로 경매가 취소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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