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해 진행하는 경매다.
강제경매는 담보권이 없는 일반 채권자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얻은 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경매다. 담보권이라는 우선권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자신이 직접 받을 몫이 있을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이긴 뒤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압류를 해 둔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옮겨지며 강제경매로 이어진다. 매각 이후 진행은 임의경매와 같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사건 기록에는 '부동산강제경매'로 표시된다.
- 임차인이 자신이 사는 집을 강제경매로 직접 낙찰받는 경우, 받을 보증금과 매각대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 신청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전혀 없으면 무잉여를 이유로 경매가 취소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자가 판결 없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매다.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판결 전에 채무자 재산의 처분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공개 입찰로 팔고 대금을 나눠 주는 절차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해 권리를 지키는 제도다.
경매 매각대금을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