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유사어: 온비드 공매, 압류재산 공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공매는 법원이 아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압류한 재산을 공개 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절차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임받아 파는 압류재산 공매이며, 이 밖에 국·공유재산 매각, 금융기관 등이 맡긴 수탁재산, 캠코가 취득한 유입자산 등이 있다. 입찰은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에서 전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따르며, 유찰되면 재공매할 때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낮춰 최초 가격의 50%까지 다시 입찰에 부친다(국세징수법 제87조). 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입찰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지만, 법원경매에 있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거쳐야 한다.
예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오피스텔이 온비드에 감정가 2억 원으로 올라왔다. 1회차에 응찰자가 없으면 다음 회차에 공매예정가격이 낮아진 상태로 다시 입찰이 진행되며, 매수자는 입찰 기간 안에 온라인으로 입찰서와 보증금을 제출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같은 부동산이 법원경매와 공매에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며, 먼저 대금을 낸 쪽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압류재산 공매는 배분요구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배분을 받는다(법원경매의 배당요구에 해당).
- 국·공유재산 공매에는 매각이 아닌 임대(사용허가) 물건도 섞여 있으니 공고 내용을 확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공개 입찰로 팔고 대금을 나눠 주는 절차다.
낙찰받은 부동산에 사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매수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과정이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매각기일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기일로 넘어가는 것이다.
경매 입찰 때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내는 돈으로, 원칙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
경매에서 이 금액 이상으로 입찰해야 유효한, 법원이 정한 매각 하한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