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기일변경
유사어: 기일변경, 경매 연기, 매각기일 변경
정해진 매각기일을 법원이 직권이나 채권자 신청으로 미루거나 바꾸는 것이다.
경매 기일변경은 공고된 매각기일에 매각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날로 미루는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와 변제 협상 중이라며 연기를 신청하거나, 송달 누락·감정 보완·매각물건명세서 정정 등 절차상 이유로 법원이 직권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법원경매정보의 기일 내역에는 '변경', '연기' 등으로 표시된다.
기일이 변경되면 그날은 입찰 자체가 열리지 않으므로 유찰과 다르다. 최저매각가격도 낮아지지 않고, 새 기일이 정해지면 다시 공고된다. 채권자가 연기를 신청해도 받아 줄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한다. 기간입찰에서는 매각기일 연기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입찰공고 전에 신청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로 한다(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17조).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입찰 당일 아침에도 기일 내역을 다시 확인해 헛걸음을 피한다.
- 기일변경이 반복되는 사건은 채무 변제나 취하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일 수 있다.
- 변경 사유가 감정 보완이나 명세서 정정이라면 권리 상태가 바뀌었는지 새로 확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법원 경매법정에서 경매 부동산의 입찰을 실시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날이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을 거둬들여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매수신고 뒤에는 낙찰자 동의가 필요하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법원경매 공식 사이트로, 매각 공고·물건 정보·감정평가서·매각 결과를 무료로 공개한다.
매각기일에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기일로 넘어가는 것이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
경매로 소멸할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앞선 담보·압류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