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취하
유사어: 경매취하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을 거둬들여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매수신고 뒤에는 낙찰자 동의가 필요하다.
경매 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스스로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빚을 갚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취하서를 내고, 압류의 효력도 사라진다. 매수신고가 있기 전에는 채권자 혼자 취하할 수 있지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매각대금이 완납된 뒤에는 취하할 수 없다.
경매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구별된다.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거나,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 증명 서류를 내고 경매개시결정 이의(임의경매)나 청구이의 소송(강제경매)에서 이긴 경우 등이다.
예시
채무자가 낙찰 뒤 대금 납부 전에 근저당 채무를 모두 갚았다. 채권자의 취하서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낙찰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낙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변제 사실을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해 취소를 구하는 방법을 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낙찰자는 취하 동의 대가를 요구할 의무도 권리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무에서 합의금이 오가기도 한다.
- 취하·취소되면 입찰보증금은 돌려받는다.
- 중복 경매 사건은 앞 사건이 취하돼도 뒤 사건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근저당권·전세권 등 담보권자가 판결 없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매다.
확정판결·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압류해 진행하는 경매다.
매각기일에 유효한 입찰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으면 매수인이 된다.
매각허가가 확정된 뒤 매수인이 기한 안에 매각대금 잔액을 법원에 내는 것으로,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해진 매각기일을 법원이 직권이나 채권자 신청으로 미루거나 바꾸는 것이다.
경매 개시 후 법원이 감정인에게 평가시켜 정한 부동산 가격으로, 첫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다.
국가·공공기관이 체납 압류재산이나 공공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는 절차다.
경매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로, 경매 시장의 열기와 시세 전망을 보여 주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