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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구월2지구 손실보상 협의 착수…연말 완료 목표

220만㎡ 부지·1만5,996가구 규모…대토 보상 신청은 11월 11일까지

입력 2026.10.13 16:40
인천 도심 전경 자료사진
자료사진 · 위키미디어 공용/Vincent van Zeijst · CC BY-SA 4.0 라이선스 · 원본

인천도시공사(iH)가 2026년 10월 12일부터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했다. 1만5,996가구 규모의 이 사업은 연말까지 보상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보상 협의 개시 경위와 일정

인천도시공사(iH)는 2026년 10월 12일부터 구월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협의를 공식 시작했다. iH는 지난해 말 토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상반기에 감정평가를 완료한 뒤 보상 착수 시점을 최대한 앞당겼다고 밝혔다. iH는 이번 보상 착수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춘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연말까지 보상 협의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보상 방식 — 토지·물건·영업보상 구분 지급

보상은 토지와 물건·영업보상으로 나뉜다. 토지 보상금은 현지인과 부재부동산 소유자(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를 구분해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한다. 건축물 등 지장물(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과 영업에 대한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현금 대신 사업으로 조성될 토지를 보상으로 받는 대토 보상(代土 補償)도 선택할 수 있다. 대토 보상이란 수용되는 토지 대신 사업 완료 후 조성된 토지로 보상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대토 보상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2026년 11월 11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사업 규모와 대상 지역

구월2지구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문학·관교동 일원 220만㎡(약 2.2㎢)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 지구에는 총 1만5,996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공공분양 4,857가구와 공공임대 4,843가구가 포함된다. 계획 인구는 3만8,845명으로 제시돼 있다.

구월2지구는 단일 사업지구로서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 등 인천시 3개 구에 걸쳐 조성되는 광역 부지다. 구역 면적 220만㎡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지장물·영업 대상이 광범위하게 분포해 보상 협의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 이번 보상 절차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배경으로 iH는 설명했다.

정부 공급 목표와의 연계

iH는 정부가 제시한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에 맞춰 이번 보상 절차의 착수 시점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구월2지구의 보상 협의 착수는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 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iH의 공식 입장이다. iH는 지난해 말 보상계획 공고부터 올해 상반기 감정평가 완료까지 절차를 압축해 진행했으며, 연말 협의 완료라는 목표 시한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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