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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상위 1% 수급자, 일반재산 평균 3억4천만 원

일반재산 평균 3억4천만 원…공제 기준 적정성 논란 지속

입력 2026.11.01 16:40
기초연금 상위 1% 수급자, 일반재산 평균 3억4천만 원 핵심 수치

기초연금 수급자 상위 1%의 일반재산 평균액이 3억4천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주택 가격이 17억 원에 달하거나 월 소득인정액이 468만 원인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수급자의 재산·소득 현황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상위 1%의 일반재산 평균액은 3억4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재산이란 주택·토지·건축물·전월세보증금 등을 합산한 항목으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리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일정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 산정에 활용되는 개념이다.

재산 구성 항목 가운데 주택을 보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17억 원에 이르는 주택을 보유한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월 소득인정액이 468만 원에 달하는 수급자 사례도 보고됐다.

소득 측면에서도 상위 1% 수급자의 공제 전 근로소득 평균액은 월 219만8천 원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일하는 노인만을 추린 유효평균액 기준으로는 월 257만8천 원이었다. 공제 전 근로소득과 유효평균액의 차이는 기초연금 산정 시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 항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넓은 공제 범위와 제도적 논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과 각종 공제 항목의 범위에 따라 실제 보유 자산 규모가 큰 노인도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수급 구조를 두고,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 소득·재산 공제 폭이 넓어 상대적으로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노인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초연금이 고소득·고자산 계층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일반재산 항목에 포함되는 전월세보증금의 경우,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맡긴 금액이 재산으로 산입되는 방식이어서 주거 형태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주택·토지·건축물 외에 전월세보증금까지 일반재산으로 반영하는 현행 기준이 수급 대상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제 기준의 적정성 문제가 논의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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