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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인천도시공사,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협약 체결

검단 공공임대 5호실 첫 공급… 보증금·월세 전액 지원 연계

입력 2026.10.15 14:45수정 2026.10.31 08:40

인천시가 2026년 10월 14일 인천도시공사(iH)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 전액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과 첫 사업 개요

인천시는 2026년 10월 14일 시청에서 인천도시공사(iH)와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뒤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을 가리킨다. 보호 종료 이후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자립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배경이다.

첫 사업 대상지는 인천 서구 검단사거리 인근이다. 이곳 공공임대주택 5호실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나 지방공기업이 건설·매입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운영하는 주택을 말한다. 인천시는 검단에서의 첫 공급을 발판으로 주거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 보증금·월세 전액 지원 연계

이번 협약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제공과 주거비 지원의 연계다. 인천시는 입주 자립준비청년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전액 지원한다. 임대주택 입주 시 통상 필요한 보증금(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기는 담보금)과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월세를 모두 시가 부담하는 구조다.

집라이즈 집계(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아파트의 최근 12개월(2025년 9월~2026년 8월)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 8,696만원으로, 자립준비청년이 시장에서 독립적으로 보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 전액 지원을 함께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배경과 대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은 통상 만 18세로, 이후 청년들은 별다른 주거 안전망 없이 독립생활에 놓이게 된다. 인천시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인천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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