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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개발 용적률 공공 130%·민간 120% 상향 합의…도정법 연내 처리 추진

도정법 개정안 합의…민주당 '민간 100% 유지' 입장서 후퇴, 국민의힘 '130% 요구'는 불수용

입력 2026.10.29 09:10
당정, 재개발 용적률 공공 130%·민간 120% 상향 합의…도정법 연내 처리 추진 핵심 수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공공 130%, 민간 120%로 높이는 데 합의하고,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130%·민간 120%로 용적률 상향 합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공공 정비사업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0%, 민간 정비사업은 120%까지 허용하는 방향이다. 이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된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번 합의가 적용되면 기존 기준 용적률이 300%인 지역의 경우 민간 재건축 사업에서 최대 360%까지 용적률이 높아질 수 있다.

여야 협상 경과와 서울시 요구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정비사업에 한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0%를 허용하되, 민간 정비사업은 기존 100%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정비사업도 공공과 동일한 13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당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상승 등을 우려해 서울시가 요구한 민간 정비사업 추가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와의 협의를 위해 지난 9월 3일과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을 잇따라 미루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도 120%까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당정 협의가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로 완화할 경우, 2031년까지 착공이 예상되는 253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4만 3,000가구의 추가 공급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과 향후 일정

서울경제에 따르면 이번 용적률 완화는 역세권이 아닌 지역(비역세권) 사업장에도 적용돼 강북 지역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이 수혜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는 목동·상계동 등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단지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번 당정 합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100%에서 120%로 올리는 데 동의한 것이 핵심으로, 이는 당초 민주당이 고수하던 '민간 100% 유지'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결과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민간 130% 완화는 이번 합의에 반영되지 않았다.

도정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당정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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