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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서울 전역 도로 토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지목 도로 토지만 적용…실수요 요건 충족 시 매매 가능

입력 2026.10.10 09:10
서울 도심 전경 자료사진
자료사진 · 위키미디어 공용/S h y numis · CC BY 4.0 라이선스 · 원본

서울시가 서울 전역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로 지분을 쪼개 투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 범위와 주요 내용

서울시는 서울 전역에서 지목이 도로로 분류된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土地去來許可區域)이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투기 수요를 사전에 걸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지정 범위는 서울 전역의 모든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지목이 도로인 토지 거래에 한정된다. 즉, 아파트·빌라 등 일반 주거용 부동산이나 도로 지목이 아닌 토지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 명노준 주택실장은 "이번 지정은 도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투기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토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고 법령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상적인 매매는 가능하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로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 도입 배경과 차단 대상

도로 지목 토지는 건물이나 인접 토지에서 도로에 접근하는 데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도로 지분을 소액으로 취득한 뒤 도로 이용자에게 통행료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도로 지분을 잘게 분할해 다수에게 분산 매도하는 방식으로 투기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투기 목적의 도로 지분 분할·매도 행위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도로 지분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오른 사례가 있어 투기성 거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언급된다.

허가 절차와 실수요자 영향

이번 지정이 서울 전역에 적용됨에 따라, 도로 지목 토지를 보유하거나 거래하려는 토지 소유자 및 매수 희망자는 거래 전 관할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허가 신청 시에는 해당 토지를 실제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야 하며,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기성 거래의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가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도로 지목 토지 거래 시 소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거래 당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남은 쟁점

출처에 따르면 이번 허가구역 지정의 구체적인 유효 기간 및 향후 연장 여부 등 세부 사항은 추가 발표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가 이번 조치 외에 도로 지분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검토 중인지 여부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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