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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13개소 '상가 쪼개기' 행위제한 추진

상계주공 등 포함 13개소, 「도시정비법」·「토지이용규제법」 근거로 추진

입력 2026.10.14 17:15
서울 노원구 도심 전경 자료사진
자료사진 · 위키미디어 공용/서울특별시 노원구 · 공공누리 제1유형 라이선스 · 원본

서울 노원구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단계에서 '상가 쪼개기'를 막기 위한 행위제한을 재건축 예정지 13개소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가 쪼개기'가 재건축을 가로막는 이유

'상가 쪼개기'란 재건축이 예정된 단지 내 상가를 여러 개의 구분 소유 점포로 분할해 소유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다. 구분 소유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각 점포를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등기하는 방식을 뜻한다. 재건축 사업은 일정 비율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는데, 상가 쪼개기로 소유자 수가 늘어나면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져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특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해, 재건축 추진 중인 지역에서 상가 쪼개기 시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노원구는 이 같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와 대상 요건

노원구가 추진하는 행위제한의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다. 두 법률 조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이라도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행위제한 대상 지역은 재건축 정비계획을 현재 수립 중인 지역 가운데, 신속통합기획 자문(입안 제안)을 신청한 주민 대표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구청에 행위제한을 요청한 곳으로 한정된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서울시가 구청과 함께 정비계획 수립 과정 전반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절차다. 즉, 주민 측이 먼저 요건을 갖춰 요청해야 구청이 행위제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다.

이 요건을 충족한 재건축 예정지가 노원구 내 13개소로 확인됐으며, 상계주공 아파트 단지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노원구는 이들 13개소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 행위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행위제한의 범위와 남은 절차

행위제한이 적용되면 해당 지역 내에서 상가 구분 소유를 목적으로 한 분할 행위 등 재건축 사업 추진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된다. 노원구는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서 이 같은 조치를 선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행위제한이 실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 절차가 남아 있으며, 노원구는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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