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노원구, 정비사업구역 이주민 중개보수 최대 20% 감면 협약

월계동신아파트·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우선 적용…소유자·세입자 모두 대상

입력 2026.10.15 19:30
서울 노원구 도심 전경 자료사진
자료사진 · 위키미디어 공용/Ox1997cow · CC BY-SA 3.0 라이선스 · 원본

서울 노원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무소와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 사무소를 이용하면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20%가 감면된다.

협약 내용과 감면 혜택 대상

서울 노원구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무소와 중개보수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법정 중개보수란 법령이 정한 상한 요율로 산정한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말한다. 협약에 참여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주민은 이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의 적용 대상은 정비사업구역 안에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즉,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모든 주민이 협약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적용 구역과 사업 배경

이번 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구역은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구역과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두 곳이다. 재정비촉진구역이란 노후 주거지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정된 특별 구역을 뜻한다.

노원구에서는 최근 5개 단지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는 등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처럼 사업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공인중개사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지역 부동산 거래 현황

집라이즈 집계(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에 따르면 최근 12개월(2025년 9월~2026년 8월) 노원구 아파트 매매 거래는 7,851건이며, 직거래를 제외한 평균 매매가는 6억 6,549만 원이었다. 최근 3개월(2026년 6월~8월) 평균 매매가는 6억 9,756만 원으로, 직전 3개월(2026년 3월~5월)의 6억 5,281만 원과 차이를 보인다. 같은 12개월간 전세 거래는 9,554건, 평균 보증금은 3억 3,400만 원이었다. 이주민들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감면 협약을 활용하면 이 같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의 일부를 줄일 수 있게 된다.

ⓒ 집라이즈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댓글
이 기사가 도움됐나요? (다시 누르면 취소)
공유: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불러오는 중…

노원구 소식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