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종로구, 평창동 금강하이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서울시에 신청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규제 지역서 제1종→제2종 종상향 구상 포함

입력 2026.10.29 14:30

종로구가 1989년 준공된 평창동 금강하이츠빌라의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과 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신청했다.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규제가 겹친 지역에서 37년 만에 첫 행정 절차가 개시됐다.

37년 된 252세대, 재건축 정비계획 첫 신청

종로구(구청장 유찬종)는 평창동 64-3번지 일대 금강하이츠빌라의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과 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신청했다. 해당 단지는 1989년 준공된 252세대 규모로, 신청 시점 기준 건축 후 37년이 경과한 노후 단지다.

이번 신청은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첫 번째 행정 관문에 해당한다. 서울시의 정비계획 결정과 구역 지정이 이뤄져야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뉴스투데이는 이번 신청을 두고 "재건축 첫 관문을 넘는다"고 표현했다.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규제 속 종상향 구상

평창동 일대는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등 복수의 규제가 중첩 적용돼 그동안 주택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자연경관지구는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형태·색채 등을 제한하는 용도지구이며, 고도지구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지구다. 이 두 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정비사업 방식으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그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규제 여건을 고려해 종로구는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을 현행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용도지역을 상위 지역으로 올려 건축 가능 규모를 확대하는 조치)하는 구상안을 마련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위주의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으로, 제2종으로 종상향되면 허용 용적률과 건축 층수 기준이 완화된다. 종로구가 마련한 구상안에는 지하 2층 규모의 건축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서울시 결정 및 향후 일정

이번 신청에 따른 서울시의 정비계획 결정·구역 지정 승인 여부와 구체적인 처리 일정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되는 사안으로, 종상향 구상을 포함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

집라이즈 집계(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파트의 최근 12개월(2025년 9월~2026년 8월) 매매 거래는 633건, 평균 거래가격은 11억 7,852만원(직거래 제외)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2026년 6월~8월) 평균은 12억 4,483만원으로, 그 직전 3개월(2026년 3월~5월) 평균 11억 2,951만원과 차이를 보였다.

ⓒ 집라이즈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댓글
이 기사가 도움됐나요? (다시 누르면 취소)
공유: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불러오는 중…

종로구 소식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