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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개포주공 6·7단지 관리처분인가…2,698세대 재건축

개포주공 권역 전 단지 재건축 절차 진입…일원동 가람아파트도 같은 날 조합설립인가

입력 2026.10.14 14:30
서울 도심 전경 자료사진
자료사진 · 위키미디어 공용/Takipoint123 · CC BY-SA 4.0 라이선스 · 원본

서울 강남구가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인가를 승인했다. 총 2,698세대 규모로, 개포주공 권역의 마지막 재건축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다.

개포주공 6·7단지, 관리처분인가 승인

서울 강남구가 개포주공 6·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를 승인했다. 관리처분인가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별 권리 가액과 분양 계획을 확정하는 행정 절차로, 이 단계를 통과해야 비로소 조합원 이주·기존 건물 철거·착공이 가능해진다. 이번 인가 대상의 사업 규모는 총 2,698세대다.

개포주공 단지들 중 6·7단지는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장 늦었던 구역이다. 이번 관리처분인가로 개포주공 권역 내 재건축 절차가 사실상 전 단지에 걸쳐 진행되는 상황이 됐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사업 순서상으로는 이주 및 철거 과정이 뒤따르며, 이를 거쳐야 본격적인 공사 착수가 가능하다.

개포주공 6·7단지가 '마지막 주자'인 배경

개포주공 단지는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각각 재건축 사업이 진행돼 왔다. 6·7단지는 이들 구역 가운데 관리처분인가 시점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해당 절차에 진입한 단지다. 재건축 사업은 통상 안전진단 → 정비구역 지정 → 조합 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 → 착공·준공 순으로 진행된다. 관리처분인가는 이 절차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핵심 관문으로, 인가를 받은 단지는 실질적인 공사 준비에 돌입할 수 있다.

같은 날 강남구 일원동 가람아파트도 조합설립인가 완료

강남구는 같은 날 일원동 가람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도 완료했다. 문화뉴스에 따르면 가람아파트는 법정 처리기간의 3분의 1 수준인 근무일 기준 10일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며, 인가일은 지난 12일이다. 시정일보에 따르면 가람아파트는 수서택지지구 내 첫 번째 재건축 조합설립 사례다. 조합설립인가는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 절차로, 이 단계를 거쳐야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로 나아갈 수 있다.

강남구 아파트 시장 현황

집라이즈 집계(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에 따르면 최근 12개월(2025년 9월~2026년 8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직거래 제외)은 28억 1,771만 원이며, 거래량은 2,800건이다. 최근 3개월(2026년 6월~2026년 8월) 평균은 31억 2,481만 원으로 471건이 거래됐고, 그 전 3개월(2026년 3월~2026년 5월)에는 평균 29억 279만 원에 1,024건이 거래됐다. 같은 기간 전세 시장에서는 최근 12개월간 10,703건이 체결됐으며 평균 보증금은 10억 138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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