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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준 통일…사업시행자 지정 30일 내 처리

조합설립인가 기한 신설·보완 요구 최대 2회 제한…자치구 행정 편차 해소 목적

입력 2026.10.28 14:10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인허가 업무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로 처리기한을 명문화한다.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달리 운영되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노후 주거지를 허물고 새 주택을 짓는 사업) 인허가 업무처리 기준을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자치구마다 상이한 행정 처리 방식과 반복적인 서류 보완 요구가 사업 진행을 늦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기준 통일에 나선 것이다.

처리기한 신설 및 서류 보완 횟수 제한

이번 기준 통일의 핵심은 명확한 처리기한 도입과 불필요한 행정 부담 축소다. 사업시행자 지정은 30일 이내, 관계기관 협의는 10일 이내를 기준으로 삼았다. 조합설립인가 처리기한 역시 '30일 이내'로 새롭게 신설됐다.

서류 보완 요구 횟수도 제한된다. 그동안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에게 서류 보완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면서 사업 일정이 늘어지는 문제가 지속됐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에 보완 요구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자치구별 기준 불일치와 반복 보완 요구를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행정 지연의 주원인으로 보고 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치구별 불일치가 낳은 현장 혼선

자치구마다 다른 행정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혼선을 빚은 사례도 있다. 서울파이낸스에 따르면, 종로구는 창신 9·10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반대 측이 제기한 위법·부당 사례 신고를 검토했다. 이후 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됐다며 동의서를 다시 받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처럼 구청마다 판단 기준과 행정 절차가 달라 사업 주체가 예측하기 어려운 요구에 직면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배경 — 자치구 편차와 행정 지연 문제

서울시가 이번 조치에 나선 배경에는 그간 자치구 간 행정 편차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가 누적된 사정이 있다. 인허가 처리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어느 구에서는 신속하게 처리되는 사안이 다른 구에서는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반복적인 서류 보완 요구 역시 횟수 제한이 없어 사업 일정 예측 자체가 어렵다는 불만이 사업 주체들 사이에서 제기돼 왔다.

집라이즈 집계(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에 따르면 최근 12개월(2025년 9월~2026년 8월) 서울특별시 아파트 매매 거래는 7만 4,477건,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1,759만원(직거래 제외)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이번 인허가 기준 통일을 통해 자치구 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정비사업 전반의 처리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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