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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국토부 교통영향평가 지침 재검토 촉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교통영향평가 선실시 방침에 공개 이의…1만 세대 일정 영향 우려

입력 2026.10.28 07:00

신상진 성남시장이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선실시하도록 한 국토교통부 지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평가 시기 재검토와 주민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 지침에 성남시 강한 유감 표명

신상진 성남시장은 10월 27일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통영향평가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전 해당 사업이 주변 도로·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법정 절차다.

신 시장은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정작 국토부가 분당 재건축 일정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지침대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할 경우 재건축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제기했다.

배경: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

분당 재건축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선(先)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안내했으며, 이것이 성남시가 추진해온 지정 일정과 충돌하는 상황이다. 신 시장은 이 지침이 분당 재건축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국토부의 방침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1만 세대 재건축 일정에 영향 가능성

이뉴스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확정되어야 할 지정 물량이 내년으로 이월될 경우 연도별 정비물량 제한 규정에 따라 내년 재건축을 준비 중인 1만 세대의 구역 지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교통영향평가 선실시로 인해 올해 지정 일정이 밀리면, 이미 내년 물량으로 재건축을 계획해온 1만 세대 규모의 구역들이 연도별 제한 규정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시장은 이러한 파급 효과를 들어 단순한 절차 지연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에 평가 시기 재검토와 함께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남시, 국토부에 공식 재검토 요구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지침의 재검토를 국토부에 공식 요구한 상태다. 신 시장은 이번 지침이 재건축 사업 일정 전반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국토부의 후속 대응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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