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대구시, 건축·주택 통합심의 확대…11월부터 정비사업도 적용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심의 동시 진행…인허가 기간 단축 목적

입력 2026.10.27 12:00

대구시가 건축·주택·정비사업의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확대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건축·재개발의 정비계획 변경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심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범위와 운영기준 내용

대구시는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심의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분야별로 별도 진행되던 여러 심의를 한 자리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번 운영기준이 적용되는 범위는 일반건축물 3개 분야, 주택건설사업 8개 분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9개 분야다. 정비사업에서는 기존에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정비계획 변경 심의와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정비계획 변경이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사업 내용을 수정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로, 이를 사업시행계획 심의와 분리해 순차 처리할 경우 각 단계 사이의 대기 기간이 길어져 전체 사업 일정이 늘어나는 구조다.

대구시는 이번 운영기준 마련을 앞서 지난 10월 1일 발표한 조치의 후속 시행으로 설명했다. 대구시는 통합심의 확대를 현재 추진 중인 주택시장 정상화 단기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사업비 부담 경감과 공급 속도 기대

대구시가 통합심의 확대를 통해 목표로 내세운 것은 심의 대기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이다. 사업이 인허가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줄면 그 기간 발생하는 금융이자 등 사업비 부담이 감소하고, 이는 분양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장 조종수는 "심의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금융이자는 쌓이고 그 몫은 분양가에 얹힌다"며 "통합심의 확대는 멈춰 있던 지역 주택공급 시계를 다시 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의 미분양 물량은 2026년 8월 말 기준 4,162호로 집계됐다. 서울경제는 입주 물량 감소도 이번 통합심의 확대의 배경 중 하나로 제시했다. 집라이즈 집계(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아파트 매매 거래는 최근 12개월(2025년 9월~2026년 8월) 동안 25,636건이었으며, 평균 거래 가격은 4억 547만 원(직거래 제외)이었다. 최근 3개월(2026년 6월~8월)에는 5,088건, 평균 3억 9,952만 원이 거래됐다.

ⓒ 집라이즈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댓글
이 기사가 도움됐나요? (다시 누르면 취소)
공유: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불러오는 중…

대구 소식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