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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산본신도시 4개 구역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 착수

주민 과반 동의 확보 4개 구역, 10월 27일부터 주민공람 실시

입력 2026.10.27 19:10

군포시가 산본신도시 4개 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을 수용하고 2026년 10월 27일부터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4개 구역 지정 제안 수용 및 공람 착수

군포시는 2026년 10월 26일, 산본신도시 4개 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을 수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별정비구역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에 따라 노후 계획도시 내에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군포시에 따르면 이번 4개 구역은 각각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확보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 군포시는 제안 수용 다음 날인 27일부터 주민공람 절차를 시작했다. 주민공람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식 행정 절차의 첫 단계로, 이후 후속 정비사업 단계로 이어진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이번 4개 구역의 지정 제안 수용으로 산본신도시 재건축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며 "선도지구와 더불어 후속 정비사업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노특법 적용과 재건축 지원 내용

이번 절차의 법적 근거인 노특법은 조성된 지 일정 기간이 경과한 계획도시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용적률(건물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고밀도 개발이 가능함) 인상 등의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군포시는 이 법에 근거해 이번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신문은 이번 주민 과반 동의 확보와 입안 제안 수용을 통해 산본신도시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군포시는 이번에 제안을 수용한 4개 구역 외에도 선도지구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 중이며, 한 시장은 두 사업이 함께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군포시 아파트 거래 현황

집라이즈 집계(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최근 12개월(2025년 9월~2026년 8월) 동안 4,486건(직거래 제외 평균 4억 9,531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2026년 6~8월) 평균 거래가는 4억 9,497만원이며, 직전 3개월(2026년 3~5월) 평균 4억 8,032만원과 비교된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는 3,611건이 신고됐으며 평균 보증금은 3억 19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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