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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세계약으로 청년 대출금 25억 가로챈 총책 징역 9년

깡통전세·무자본 갭투자 악용…공범 진술·통화 내역으로 총책 역할 입증

입력 2026.10.27 14:30

수도권 일대에서 청년 전세대출 제도를 악용해 25억여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의 총책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깡통전세' 활용한 조직적 대출 사기

총책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2년 5개월에 걸쳐 서울 구로구, 인천 부평구, 경기 광주시·평택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허위 임대차 계약을 반복 체결한 뒤 금융기관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총 25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일당이 활용한 핵심 수법은 이른바 '깡통전세'였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과 같거나 더 높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구조의 주택을 말한다. 이들은 이런 주택을 자기 자본 없이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한 뒤, 가짜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을 별도로 모집해 실제 거래인 것처럼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계약서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위조한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년 전세대출 자금을 빼돌렸다. 청년 전세대출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다. 기호일보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는 해당 제도 자체가 범행 수단으로 악용됐다.

재판부, A씨의 총책 역할 인정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에 대해 자신은 부동산 갭투자를 소개했을 뿐 대출 사기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범들의 진술과 A씨와 공범들 사이의 통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가 조직 전체의 범행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구조와 특징

이번 사건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깡통전세 주택을 의도적으로 골라 무자본으로 매수한 뒤, 가짜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을 별도로 동원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인 구조였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서류는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이었으며, 이를 실제 거래 서류처럼 금융기관에 제출해 대출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였으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각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경기신문과 기호일보에 따르면, 일당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허위 계약 관계를 꾸미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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