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유사어: 깡통 전세, 깡통주택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대출을 합친 금액이 집값에 육박하거나 넘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
깡통전세는 집값에서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빼면 남는 몫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인 전세를 가리키는 말이다.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시장에서 쓰는 표현으로, 집을 팔거나 경매로 넘겨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를 뜻한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높은 상태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생긴다. 신축 빌라처럼 시세가 불분명해 매매가가 부풀려지기 쉬운 주택, 선순위 근저당이 큰 주택에서 특히 위험하다. 계약 만기에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경매로 가더라도 선순위 채권과 경매 비용을 먼저 빼고 남는 금액만 배당받게 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시세 3억 원 빌라에 1억 원의 근저당이 있는데 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전세를 들었다면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3억 2천만 원)가 시세를 넘는다. 이 집이 경매에서 2억 5천만 원에 팔리면 근저당 1억 원과 비용을 먼저 배당한 뒤 남는 1억 5천만 원 안팎만 임차인 몫이 되어 수천만 원을 잃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택 매매가격에서 전세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갭투자 여력과 전세 안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전세 만기 시점의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아져 집주인이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이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계약하려는 집에 나보다 앞선 순위의 임차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정일자 부여기관 정보로 확인하는 절차다.
앞으로 생길 불특정 채권을 정해진 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