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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깡통전세

유사어: 깡통 전세, 깡통주택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대출을 합친 금액이 집값에 육박하거나 넘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

깡통전세는 집값에서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빼면 남는 몫이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인 전세를 가리키는 말이다. 법률 용어가 아니라 시장에서 쓰는 표현으로, 집을 팔거나 경매로 넘겨도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를 뜻한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높은 상태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생긴다. 신축 빌라처럼 시세가 불분명해 매매가가 부풀려지기 쉬운 주택, 선순위 근저당이 큰 주택에서 특히 위험하다. 계약 만기에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경매로 가더라도 선순위 채권과 경매 비용을 먼저 빼고 남는 금액만 배당받게 된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시세 3억 원 빌라에 1억 원의 근저당이 있는데 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전세를 들었다면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3억 2천만 원)가 시세를 넘는다. 이 집이 경매에서 2억 5천만 원에 팔리면 근저당 1억 원과 비용을 먼저 배당한 뒤 남는 1억 5천만 원 안팎만 임차인 몫이 되어 수천만 원을 잃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을구로 선순위 근저당·채권최고액을, 주변 실거래가로 실제 시세를 확인하고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계가 시세보다 충분히 낮은지 따진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선순위 채권 비율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이 거절되므로, 가입 가능 여부 자체가 위험 신호가 된다.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과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도 배당에서 앞설 수 있어 함께 확인한다.
  • 깡통전세가 곧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시세를 부풀려 계약을 유도한 경우에는 전세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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