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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유사어: 전세계약, 채권적 전세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

전세는 임차인이 비교적 큰 금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매월 차임(월세)을 내지 않고 주택을 사용한 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임대차다. 실무에서 말하는 전세는 대부분 등기하지 않은 임대차(채권적 전세)이며, 민법상 물권인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구별된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운용하거나 다른 자금에 충당해 이익을 얻고, 임차인은 월 지출 없이 거주하는 대신 목돈을 맡긴다. 이 때문에 전세의 핵심 위험은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주택 인도+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대항요건+확정일자)을 갖추는 것이 기본 방어 수단이다.

예시

매매가 4억 원 아파트에 보증금 3억 원으로 2년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전세가율은 75%다. 이 집에 선순위 근저당이 1억 원 있다면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이 매매가와 같아져, 경매 시 비용을 빼면 보증금 일부를 잃을 수 있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 전 등기부의 근저당·가압류·신탁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함께 확인한다.
  •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갖추고, 가능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보다 늦다. 특약으로 임대인의 담보 설정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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