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유사어: 전세계약, 채권적 전세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
전세는 임차인이 비교적 큰 금액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매월 차임(월세)을 내지 않고 주택을 사용한 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임대차다. 실무에서 말하는 전세는 대부분 등기하지 않은 임대차(채권적 전세)이며, 민법상 물권인 전세권 설정등기와는 구별된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운용하거나 다른 자금에 충당해 이익을 얻고, 임차인은 월 지출 없이 거주하는 대신 목돈을 맡긴다. 이 때문에 전세의 핵심 위험은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주택 인도+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대항요건+확정일자)을 갖추는 것이 기본 방어 수단이다.
예시
매매가 4억 원 아파트에 보증금 3억 원으로 2년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전세가율은 75%다. 이 집에 선순위 근저당이 1억 원 있다면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이 매매가와 같아져, 경매 시 비용을 빼면 보증금 일부를 잃을 수 있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 전 등기부의 근저당·가압류·신탁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함께 확인한다.
-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갖추고, 가능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보다 늦다. 특약으로 임대인의 담보 설정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과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맡기고 종료 시 돌려받는 돈이다.
주택 매매가격에서 전세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갭투자 여력과 전세 안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주는 날짜로,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이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