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유사어: 해약금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계약금은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지급하는 금전이다. 관행상 매매가의 10% 안팎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정 비율은 없다. 민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이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쪽은 그것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그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돈이다. 여기에 위약금 특약을 함께 두면,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삼을 수 있다. 계약금은 계약의 구속력을 높이는 장치이자 해제 비용의 기준이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금을 나눠 내기로 하고 일부만 먼저 냈더라도, 판례는 해약금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약정한 계약금 전체'로 본다.
- 상대방이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금 포기·배액상환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 계약금은 매도인(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고, 대리인이 받는다면 위임 범위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65조(해약금)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나누어 지급하는 중간 대금으로, 지급되면 계약이 이행 단계에 들어선다.
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 대금으로, 통상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입주와 맞바꿔 지급한다.
본계약서를 쓰기 전에 매물을 잡아 두려고 먼저 보내는 소액의 돈으로, 법적 성격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금을 받은 쪽이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다.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