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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핵심 용어

계약금

유사어: 해약금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계약금은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지급하는 금전이다. 관행상 매매가의 10% 안팎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정 비율은 없다. 민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이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쪽은 그것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그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돈이다. 여기에 위약금 특약을 함께 두면, 채무불이행 시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삼을 수 있다. 계약금은 계약의 구속력을 높이는 장치이자 해제 비용의 기준이다.

예시

매매가 6억 원 아파트 계약에서 계약금 6천만 원을 지급했다. 중도금 지급 전에 매수인이 마음을 바꾸면 6천만 원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이 해제하려면 1억2천만 원(받은 6천만 원+같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금을 나눠 내기로 하고 일부만 먼저 냈더라도, 판례는 해약금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약정한 계약금 전체'로 본다.
  • 상대방이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금 포기·배액상환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 계약금은 매도인(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고, 대리인이 받는다면 위임 범위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65조(해약금)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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