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제3자 반복 문의 시 매입 중단·감사 착수
상담내역 등록제 도입…브로커 개입 차단 위해 단계별 조치 체계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브로커 등 제3자의 반복 문의가 확인되면 해당 물건의 매입 절차를 중단하고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담내역 등록제 도입…단계별 대응 체계 구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부정청탁을 예방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를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 등에게 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이 제도는 매도 신청인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특정 주택의 매입 절차와 관련해 상담을 요청할 경우 해당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LH가 제3자의 상담 요청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록해 두고 반복 발생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다.
단계별 조치는 다음과 같다. 동일 물건에 대해 제3자 문의가 처음 접수되면 1차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이후 같은 물건에 대해 재차 문의가 들어오면 감사를 청구하고 해당 물건을 매입 심사에서 배제한다. 매입 절차는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되며, 심사 배제 조치도 그 기간 동안 유지된다.
청탁 예방·공정 심사 강화 취지
LH는 이번 제도의 도입 배경으로 부정청탁 예방과 심사 공정성 확보를 내세웠다. AP신문에 따르면 LH는 브로커 등 외부인이 특정 주택의 매입 절차에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마련했다.
NSP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입지·가격·설계 등 계량 평가에 이어 초기 단계의 청탁 가능성까지 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즉 물건 선정의 정량적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서 나아가,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의 청탁 경로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다.
인더스트리뉴스에 따르면 LH는 제3자의 상담 내역을 기록·관리하되, 1회 문의 시 경고, 2회 이상 시 감사 청구와 매입 중단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 체계를 갖춤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브로커 등이 매입임대주택 매도 신청인을 대신해 LH에 접촉하거나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단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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