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유사어: 임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과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맡기고 종료 시 돌려받는 돈이다.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생길 수 있는 차임 연체, 손해배상, 원상복구 비용 등 임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려고 임대인에게 맡기는 금전이다.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이러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해야 한다.
판례상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주택 명도(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임대인도 집을 넘겨받을 때까지 반환을 미룰 수 있다. 보증금은 임차인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으로 이를 보호한다.
예시
보증금 5천만 원·월세 50만 원 계약에서 임차인이 월세 2개월분 100만 원을 연체하고, 벽에 낸 큰 파손 수리비가 30만 원 나왔다면 임대인은 5천만 원에서 130만 원을 뺀 4,870만 원을 반환한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이사 갈 집 계약 일정 때문에 보증금 반환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전출한다.
-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는 공제 사유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보증금은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체 기록을 남긴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주는 날짜로,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다.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임차물을 빌릴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반환할 의무다.
계약하려는 집에 나보다 앞선 순위의 임차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정일자 부여기관 정보로 확인하는 절차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