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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보증금

유사어: 임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과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맡기고 종료 시 돌려받는 돈이다.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생길 수 있는 차임 연체, 손해배상, 원상복구 비용 등 임대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려고 임대인에게 맡기는 금전이다.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이러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해야 한다.

판례상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주택 명도(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 주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임대인도 집을 넘겨받을 때까지 반환을 미룰 수 있다. 보증금은 임차인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으로 이를 보호한다.

예시

보증금 5천만 원·월세 50만 원 계약에서 임차인이 월세 2개월분 100만 원을 연체하고, 벽에 낸 큰 파손 수리비가 30만 원 나왔다면 임대인은 5천만 원에서 130만 원을 뺀 4,870만 원을 반환한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이사 갈 집 계약 일정 때문에 보증금 반환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전출한다.
  •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는 공제 사유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보증금은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체 기록을 남긴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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