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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창신 9·10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요구

추진위, 동의 대가 금품 제공 정황 — 구청 "위법 징구 묵인 못 해"

입력 2026.10.24 17:00
종로구, 창신 9·10구역 재개발 동의서 재징구 요구 핵심 수치

종로구가 창신 9·10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불법 금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며, 동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받으라는 방침을 정했다.

동의율 75% 확보 후 구청 제동

창신 9구역과 창신 10구역 재개발을 추진해 온 주민들은 올해 6월 각각 75.86%와 75.38%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신탁 방식 재개발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해당 구역 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동의율 75% 이상이 요구된다. 주민들은 이 기준을 넘겼다고 판단해 창신 9구역은 대신자산신탁을, 창신 10구역은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달라고 종로구에 신청했다.

그러나 종로구는 주민 간 추가 합의와 신탁 방식의 구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지정 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징구하라는 방침을 정했다.

추진위, 동의 대가로 4,000만원 상당 혜택 약속 정황

종로구에 따르면, 창신 9·10구역 추진위원회 측은 주민들에게 에어컨 등 4,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약속하며 동의서를 받은 정황이 파악됐다. 구청은 이러한 불법 금품 제공 정황을 근거로 기존 동의서의 법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고, 법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재징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로구 재개발재건축TF 관계자는 "법적 정당성이 없는 위법 징구를 묵인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수백억 원대 소송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기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는 세입자 대책과 원주민 내몰림 방지, 공사비 검증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덧붙였다. 구청 측은 추진위가 당장의 동의율 달성에만 매몰돼 무리수를 두면 주민 전체에 법적 위험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업 일정 영향과 남은 쟁점

재개발 사업 추진을 기다려 온 주민들은 동의서 재징구 요구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이미 75%를 넘는 동의율을 확보한 상황에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만큼, 사업 추진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매일경제는 부동산업계 일각에서 "사실상 사업을 멈춰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반면 구청은 이번 조치가 엄정한 행정 조치의 일환이며, 법적 리스크 해소를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징구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수리 여부 등 후속 행정 절차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집라이즈 집계(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에 따르면 최근 12개월(2025년 9월~2026년 8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파트 매매는 633건, 평균 거래가는 11억 7,852만원(직거래 제외)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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