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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 거래신고

유사어: 실거래 신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제도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토지·건축물 매매계약이나 분양권·입주권 공급·전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공개되는 거래 정보가 이 신고에서 나온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후 발급되는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하다.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그 사실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규제지역 여부나 거래가격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을 함께 내야 한다.

예시

5월 10일 계약서를 썼다면 6월 9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잔금일이 7월이어도 신고 기한은 계약일 기준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기한을 넘기거나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금액이 클수록 과태료도 커진다.
  • 신고된 가격은 이후 실거래가 통계·세금 검증에 쓰이므로 다운계약서·업계약서는 쉽게 드러난다.
  • 계약 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거래가 정보에 남아 시장을 왜곡할 수 있어, 해제 신고 여부도 공개된다.

관련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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