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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권한 자치구 이양 추진…조합 65곳 반대

자치구는 "세대수 아닌 부지면적 3만㎡ 기준" 수정 요구…이양 대상 기준 미확정

입력 2026.10.14 19:30
서울 도심 전경 자료사진
자료사진 · 위키미디어 공용/서울특별시 노원구 · 공공누리 제1유형 라이선스 · 원본

정부·여당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서울 내 65개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는 사업 속도 개선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합 65곳, 구청 권한 이양에 반대 입장

정부와 여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서울 내 65개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는 이 방안이 인허가를 오히려 더 지연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합 측이 제기하는 핵심 우려는 자치구별 판단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다.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과 기부채납(공공에 토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임대주택 비율 등은 사업성과 조합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이다. 서정연은 자치구별 판단에 차이가 생기면 형평성 논란과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준이 자치구마다 달리 적용될 경우, 인접 지역 조합원 사이에서도 처우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반대 논거로 제시됐다.

권한 이양의 대상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도 조합 측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양 방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이 자치구로 분산될 경우 사업 추진 단계마다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다.

자치구들 "세대수 기준 아닌 부지면적 기준으로"

한편 서울시로부터 권한을 넘겨받기를 원하는 자치구들은 이양 대상 사업의 선정 기준을 놓고 별도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자치구들은 기존에 논의됐던 '500세대 미만' 기준 대신 '부지면적 3만㎡ 미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대수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어 이양 대상을 결정하는 안정적인 기준이 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수정안은 동작구가 제안한 것으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과장들이 참석하는 2차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 회의에는 16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과장들이 참석했으며, 이는 1차 회의 참석 자치구인 15개보다 1곳 늘어난 규모다. 자치구들은 서울시로부터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넘겨받기를 원하는 입장으로, 대상 기준의 합리적 설정이 권한 이양의 실효성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

이양 대상 기준, 아직 미확정

권한 이양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500세대 미만'과 '부지면적 3만㎡ 미만' 두 기준 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는 자치구와 서울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조합 측의 반대와 자치구 측의 기준 수정 요구가 동시에 제기된 상황에서, 권한 이양 방안의 최종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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