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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홀몸 어르신 공공임대 '은빛주택 1호점' 잔여 2세대 모집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1인 고령 독거 어르신 대상, 10월 26일부터 신청

입력 2026.10.24 09:45수정 2026.10.31 08:40

서울 은평구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은빛주택 1호점'의 잔여 2세대 입주자 모집을 10월 23일 공식 발표했다.

은빛주택 1호점 잔여 2세대 모집 개요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홀몸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은빛주택 1호점'의 잔여 2세대 입주자 모집을 23일 공식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을 가리킨다.

이번 모집의 신청 기간은 10월 26일부터 시작된다. 입주 신청 자격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으로, 단독 거주 고령자 중 공공임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은평구는 모집 공고와 함께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을 은평구청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은빛주택의 추진 배경과 운영 구조

은빛주택은 홀몸 어르신—1인 고령 독거 세대—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은평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모델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관리를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이번 은빛주택 공급에서도 은평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은빛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인 홀몸 어르신만을 입주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은평구가 '1호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이 주택 모델이 단계적으로 확대 공급되는 구조임을 시사하며, 이번 모집은 1호점의 남은 2세대를 채우는 잔여 모집이다.

대상 계층과 주거 지원 의미

은평구는 이번 모집을 발표하면서 홀몸 어르신을 '주거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은빛주택 운영의 핵심 목적으로 밝혔다. 은빛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에 특화된 공급 모델인 만큼,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1인 고령 독거 세대의 생활 여건에 맞춰 설계·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집라이즈 집계(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파트 전세 거래는 최근 12개월(2025년 9월~2026년 8월) 동안 4,698건이며 평균 보증금은 4억 8,818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민간 임대 시장 여건 속에서 은빛주택과 같은 공공임대 모델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은평구는 설명했다.

신청 안내 및 확인 방법

신청을 원하는 홀몸 어르신은 은평구청을 통해 상세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월 26일부터이며, 모집 대상은 은빛주택 1호점의 잔여 2세대다. 은평구 측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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