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유사어: 보증부 월세, 월차임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월세는 임차인이 일정한 보증금을 맡기고 매월 정해진 차임을 지급하면서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다. 법률상 용어는 '차임'이며, 국내 월세는 대부분 보증금이 함께 있는 보증부 월세 형태다.
보증금과 월세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어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줄고,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가 늘어난다. 이때 둘을 환산하는 비율이 전월세전환율이다. 보증금은 차임 연체·손해 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므로, 보증금이 너무 적으면 임대인이 높은 월세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예시
보증금 2천만 원·월세 80만 원 조건과 보증금 5천만 원·월세 70만 원 조건을 비교하면, 보증금 3천만 원 차이로 월세가 10만 원(연 120만 원) 줄어든다. 3천만 원에 대한 연 수익률로 보면 4%로,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와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려 보증금은 크고 월세는 비교적 적은 임대차 형태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과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맡기고 종료 시 돌려받는 돈이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때 쓰는 연 이율로, 계약 중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상한이 적용된다.
경제 사정 변동 등으로 약정 차임·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가 장래를 향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