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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거래·계약핵심 용어

월세

유사어: 보증부 월세, 월차임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월세는 임차인이 일정한 보증금을 맡기고 매월 정해진 차임을 지급하면서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다. 법률상 용어는 '차임'이며, 국내 월세는 대부분 보증금이 함께 있는 보증부 월세 형태다.

보증금과 월세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어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줄고,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가 늘어난다. 이때 둘을 환산하는 비율이 전월세전환율이다. 보증금은 차임 연체·손해 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므로, 보증금이 너무 적으면 임대인이 높은 월세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예시

보증금 2천만 원·월세 80만 원 조건과 보증금 5천만 원·월세 70만 원 조건을 비교하면, 보증금 3천만 원 차이로 월세가 10만 원(연 120만 원) 줄어든다. 3천만 원에 대한 연 수익률로 보면 4%로,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와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월세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춰야 보증금이 보호된다.
  • 주택 임차인이 차임을 2기(두 달분)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묵시적 갱신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 등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이체 내역을 보관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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