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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진, 전세사기 피해 후 근황…전혜빈 "힘든 연기에 몸 안 좋아져"

전혜빈 유튜브 통해 공개…청담동 26억 원 보증금 미반환 경위도 알려져

입력 2026.10.13 19:45
서현진, 전세사기 피해 후 근황…전혜빈 "힘든 연기에 몸 안 좋아져" 핵심 수치

배우 전혜빈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절친 서현진의 근황을 공개했다. 서현진은 힘든 연기로 건강이 악화됐으며, 이에 건강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혜빈 유튜브에서 공개된 서현진의 일상

배우 전혜빈은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재하며 절친 서현진의 근황을 전했다. 영상 제목은 '우아함이 추구미지만...'으로, 전혜빈이 직접 등장해 서현진의 최근 상태를 이야기했다.

전혜빈은 해당 영상에서 서현진이 힘든 연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현진이 건강을 챙기는 일상에 몰입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연기에 깊이 몰입하는 서현진의 남다른 열정과, 그로 인한 건강 악화 이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현진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뉴스엔에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경위와 '깡통전세' 논란

서현진의 건강 소식이 주목을 받는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이력이 있다. 지난 6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등에 따르면, 서현진은 2020년 4월 서울 청담동 전용면적 117.79㎡ 주택에 25억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입주해 전세권을 설정했다. 전세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전세금을 맡기고 사용·수익하되,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말한다.

서현진은 입주 2년 뒤 해당 주택에서 재계약을 진행했으나, 이후 계약 만료 시점까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현진은 지난해 4월 직접 경매 절차에 나섰다고 보도됐다.

해당 부동산은 이른바 '깡통전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깡통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매매가격에 육박하거나 초과해,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큰 전세 계약을 뜻한다. 서현진의 피해 보증금은 26억 원으로 보도됐다.

소속사의 입장

이번 사안에 대해 서현진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뉴스엔의 확인 요청에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전세사기 피해 세부 내역이나 경매 결과, 보증금 회수 여부 등에 대한 추가 공식 입장은 전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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