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사어: 전세 사기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이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나 그와 공모한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단순히 집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와 달리 기망(속임)이 핵심이다.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대표 유형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높은 보증금을 받는 깡통전세, 무자력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바지 임대인, 신탁된 주택을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하는 신탁사기, 위조 신분증·위임장을 이용한 대리계약 사기, 선순위 보증금을 숨기는 다가구주택 사기 등이다. 신축 빌라에서 시세를 부풀려 감정하는 방식이 결합되기도 한다.
예시
계약 전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주변 실거래가로 전세가율 확인
- 등기부의 근저당·신탁·가압류 여부
-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여부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다가구라면 선순위 임차보증금 총액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알아두면 좋은 점
-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집은 그 이유를 반드시 확인한다.
-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자 본인과 직접 통화하고,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보낸다.
- 피해가 의심되면 임차권등기명령·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등 대응을 서두른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대출을 합친 금액이 집값에 육박하거나 넘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
계약하려는 집에 나보다 앞선 순위의 임차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정일자 부여기관 정보로 확인하는 절차다.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체납 국세를 세무서에서 열람해 보증금 회수 위험을 확인하는 제도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며 소유권을 넘기고, 그 재산이 신탁재산임을 공시하는 등기다.
소유자 본인 대신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로 권한을 확인한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