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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규모정비사업 공동시행 수수료 구조 개선 추진

분양 전 수수료 선지급·정비업체 대비 4배 수준 관행 손질…서울시, 국토부에 제도 개선 건의

입력 2026.11.03 09:30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 계약의 과도한 수수료 관행을 손보기로 하고,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계약 45건 분석에서 수수료가 정비업체 용역비의 4배를 넘는 사례가 확인됐다.

수수료, 정비업체 용역비의 4배 초과…분양 전부터 조합 부담

서울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 구조에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고 보고 개선에 나섰다. 공동시행이란 조합과 건설업자가 사업 위험을 함께 부담하며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시가 공동시행 계약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업계에서 통상 사용하는 분양 수입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면 같은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맡길 때 드는 용역비의 4배가 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소규모정비사업에서 조합 업무를 대행·지원하는 전문 용역 업체다.

수수료 지급 시기도 문제로 지적됐다. 검토 대상 계약 45건 가운데 35건은 분양 수입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업시행계획인가(조합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로부터 승인받는 단계) 단계까지 수수료의 60~70%를 조합이 먼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동시행자는 사업 위험을 조합과 함께 부담해야 하는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분양 성과와 무관하게 조합 측이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구조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었던 것이다.

실태점검서 49건 적발…수사의뢰 9건·시정명령 21건

서울시가 조합 2곳을 대상으로 직접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49건의 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9건은 수사의뢰, 21건은 시정명령 조치가 각각 취해졌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건설업자의 수수료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공동시행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감독 체계 개선이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집라이즈 집계(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에 따르면 최근 12개월(2025년 10월~2026년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직거래를 제외하고 69,242건, 평균 가격은 12억 1,466만원으로 집계됐다.

향후 일정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 변경 시점이나 관련 법령 개정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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