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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 A-63지구에 LH·HUG 공공주택 금융보증 첫 적용

1,528억 원 보증 약정 승인…HUG, 총사업비 90%·연 0.324% 보증료율 적용

입력 2026.11.03 07:00
평택고덕 A-63지구에 LH·HUG 공공주택 금융보증 첫 적용 핵심 수치

LH와 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의 첫 사례로 경기도 평택고덕 A-63지구를 선정하고 1,528억 원 규모의 보증 약정을 체결했다.

평택고덕 A-63지구에 1,528억 원 보증 약정 체결

LH와 HUG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의 첫 적용 사례로 평택고덕 A-63지구를 선정하고 1,528억 원 규모의 보증 약정을 승인했다. 해당 지구는 금호건설·우미건설·신동아건설·신흥디앤씨 등 4개 건설사가 참여하는 630가구 규모의 분양주택 사업이다.

이번에 적용된 금융지원 상품의 핵심은 HUG가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보증하고, 연 0.324%의 단일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보증료율이란 보증 기관이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비율을 말한다. 실제 대출금액은 분양 수입금 부족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NSP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적용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동산 개발사업 자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금리는 연 4.7%다.

고금리 부담 완화 위해 올해 7월 도입된 제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되, 건설공사·분양·사업비 조달은 민간이 직접 담당하는 구조다. 이 구조에서 민간사업자는 사업 초기부터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PF 시장 상황에 직접 노출된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민간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LH와 HUG는 올해 7월부터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이 금융지원 상품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이란 LH가 사업 주체로 참여하면서 실제 건설과 분양 업무는 민간 건설사에 위탁하는 방식을 뜻한다. 제도 운영을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에 평택고덕 A-63지구가 첫 번째 보증 승인 사례가 됐다.

두 기관의 입장과 지속 방침

LH 공공주택본부장 박현근과 HUG 본부장 최종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공공이 협력해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주택공급 활로를 열었다"며 "공공주택 적기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두 기관이 공동으로 체결한 것으로, LH가 사업 시행 주체로서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HUG가 금융 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나눴다. HUG는 주택도시보증공사(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로, 주택사업 관련 보증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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