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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 추가 연장 등 정부 건의

정책대출 금리 우대·PF 보증 우선 배정도 건의…세컨드홈 특례 등은 추가 검토

입력 2026.10.12 06:40
대구 도심 전경 자료사진
자료사진 · 위키미디어 공용/Ron Clausen · CC BY-SA 4.0 라이선스 · 원본

대구시가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 기한 추가 연장을 비롯한 맞춤형 정책 건의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026년 10월 11일 발표했다.

대구시, 세제·금융 지원 정부 건의 제출

대구시는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건의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026년 10월 11일 밝혔다. 시는 "대구 지역의 미분양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준공 후 미분양 해소가 필요하고, 건설사의 체감 경기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건의의 핵심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 적용 기한의 추가 연장이다. 준공 후 미분양 과세특례란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안은 기존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구시는 도심 외곽지나 구축(기존 건축물) 주택은 신축에 비해 거래가 쉽지 않아 단기간 내 미분양 소진이 어려운 만큼, 이 특례 기한을 현행 정부안보다 추가적으로 더 연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금융 지원·추가 검토 사항

금융 지원 분야에서는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정책대출 금리 우대 확대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특정 사업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보증의 지방 사업장 우선 배정을 건의 내용에 포함했다. 대구시는 이러한 금융 지원이 미분양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광역시 도심지역의 세컨드홈(1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 세제 특례 포함과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면제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한 뒤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된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의회, 정비사업장 장기 미착공 문제 촉구

같은 날 대구시의회에서도 지역 주택 현안이 제기됐다. 대구광역시의회 이원우 의원(동구1)은 2026년 10월 8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철거 후 장기 미착공 상태에 놓인 정비사업장 문제를 지적하며 대구시의 맞춤형 지원을 촉구했다. 정비사업이란 노후 주거지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대구 지역에서 건물 철거 이후에도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멈춰 선 현장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대구시가 이들 사업장에 대해 적극행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향후 일정

대구시는 세컨드홈 세제 특례 포함,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면제 등 추가 건의 사항에 대해 계속 검토한 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추가 건의 일정과 정부의 수용 여부는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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