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유사어: 금리 우대, 우대 금리
급여이체·카드 사용·청약통장 등 조건을 채운 차주에게 기본 대출금리에서 깎아 주는 금리다.
우대금리는 대출금리를 정할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한 차주에게 빼 주는 금리다. 은행 대출금리는 대체로 지표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구성되며, 우대 항목은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실적, 자동이체, 적금·청약통장 보유 등 은행과의 거래 실적이 주를 이룬다.
정책 대출(디딤돌·버팀목 등)에도 다자녀, 신혼,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전자계약 같은 별도 우대금리가 있다. 우대 조건은 대출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 금리 변경 시점부터 우대가 빠진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기본금리 4.5%인 주담대에 급여이체 0.2%p, 카드 실적 0.1%p 우대를 받으면 적용금리는 4.2%다. 1년 뒤 급여계좌를 옮기면 4.4%로 오를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우대 한도(최대 몇 %p)가 상품마다 정해져 있다.
- 카드 실적 같은 우대 조건은 그 자체로 비용이 들 수 있어 실제 이득을 계산해 봐야 한다.
- 대출 비교 시 우대 전후 금리를 함께 확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 위에 은행이 더하는 금리로, 위험·비용·마진 등을 반영한다.
대출 후 소득·신용 상태가 좋아진 차주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정 권리다.
대출 기간 중 시장금리가 바뀌어도 약정한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 방식이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일정 주기마다 대출금리가 다시 산정되는 금리 방식이다.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는 소득 기준 대출 규제다.
주택 가치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로, 담보 기준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정책 전세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