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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안 발의

상위 법령 특례 활용 위한 지역 연계·관리 기준 마련이 핵심

입력 2026.10.13 15:15
대구 도심 전경 자료사진
자료사진 · 위키미디어 공용/Ron Clausen · CC BY-SA 4.0 라이선스 · 원본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이 노후·신축 건물이 혼재한 지역의 소규모 블록 단위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관리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배경: 노후·신축 혼재 지역의 정비 한계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은 2026년 10월 12일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기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 블록 단위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정일균 의원은 "노후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돼 있는 지역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소규모 블록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시내에서는 이처럼 노후·신축 건물이 뒤섞인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블록 단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일균 의원이 주목한 핵심 문제는 상위 법령과 현행 조례 사이의 간극이다. 상위 법령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각종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정비사업들을 지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현행 조례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 발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목적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연계·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일균 의원은 "상위법령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각종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수준의 근거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일균 의원은 또한 개별 소규모 정비사업이 지역 차원에서 연계되지 않은 채 각자 추진될 경우 체계적인 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관리계획 안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집라이즈 집계(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에 따르면 최근 12개월(2025년 9월~2026년 8월) 대구광역시 아파트 매매 거래는 25,639건, 직거래를 제외한 평균 매매가는 4억 545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는 15,847건, 평균 보증금은 2억 6,175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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