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유사어: 부동산 직거래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하는 부동산 거래 방식이다.
직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거래 당사자가 직접 만나 매매·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가족·지인 사이 거래나 온라인 커뮤니티·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대표적이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에도 거래 유형이 "직거래"와 "중개거래"로 구분되어 표시된다.
중개보수를 아낄 수 있지만, 권리관계 확인·계약서 작성·거래신고를 모두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 중개거래에서는 중개사가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도 직거래에서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하며, 문제가 생겨도 중개사 공제로 배상받을 길이 없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족 간 직거래는 편법 증여 의심을 받아 세무 검증 대상이 되기 쉽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등기부·건축물대장·임대인 신분 확인과 대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는 원칙을 지킨다.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필요하면 법무사·변호사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이용한다.
- 직거래 표시가 붙은 실거래가는 특수관계인 거래가 섞여 있어 시세 판단에서 따로 걸러 보는 것이 좋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거래 종류와 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 안에서 정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제도다.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목적물·대금·지급일정·인도 조건 등 합의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받은 재산 가치에 대해 내는 국세다.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