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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중개보수

유사어: 중개수수료, 복비, 부동산 수수료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거래 종류와 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 안에서 정한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대가로, 흔히 복비·중개수수료라 부르지만 법령상 명칭은 중개보수다.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거래 종류(매매·교환, 임대차)와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정하고, 실제 금액은 그 상한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한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한을 넘겨 받으면 중개사가 행정처분·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예시

상한 요율이 0.4%인 금액 구간에서 6억 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상한은 6억 원 × 0.4% = 240만 원이다.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라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임대차의 거래금액은 보증금+월세×100(그 결과가 5천만 원 미만이면 ×70)으로 환산하는 방식이 쓰인다.
  • 상한 요율은 개정·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해당 시·도 기준을 확인하고 금액을 미리 정해 둔다.
  • 오피스텔(주거용 일정 요건)·상가·토지는 주택과 다른 요율 체계를 쓴다.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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