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유사어: 중개수수료, 복비, 부동산 수수료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거래 종류와 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 안에서 정한다.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대가로, 흔히 복비·중개수수료라 부르지만 법령상 명칭은 중개보수다.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거래 종류(매매·교환, 임대차)와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정하고, 실제 금액은 그 상한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한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한을 넘겨 받으면 중개사가 행정처분·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예시
상한 요율이 0.4%인 금액 구간에서 6억 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상한은 6억 원 × 0.4% = 240만 원이다.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라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얻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쳐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가다.
공인중개사가 거래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상태·비용 등을 확인해 설명하고 교부하는 법정 서식 문서다.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목적물·대금·지급일정·인도 조건 등 합의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하는 부동산 거래 방식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