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사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얻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쳐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가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실제로 중개업을 하려면 시·군·구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마친 사람을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 사무소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함께 일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보조 업무만 할 수 있고 계약서 작성·확인설명은 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하고,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며, 거래신고를 대행할 의무가 있다. 중개 과정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끼치면 배상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예시
사무소 벽에 걸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자격증, 보증보험(공제) 증서, 중개보수 요율표를 보면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의 부동산중개업 조회로 등록 여부와 대표자를 대조할 수도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무등록 중개업자와 거래하면 사고 시 보증보험 보호를 받기 어렵다.
-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람이 실제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한다.
- 중개사는 확인·설명 의무를 지지만, 등기부·건축물대장 등은 거래 당사자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관련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거래 종류와 금액 구간별 상한 요율 안에서 정한다.
공인중개사가 거래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상태·비용 등을 확인해 설명하고 교부하는 법정 서식 문서다.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목적물·대금·지급일정·인도 조건 등 합의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다.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하는 부동산 거래 방식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